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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前대표이사 이희철 외 2인에 대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36,937,12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원고:경남제약, 피고: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
경남제약은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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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前대표이사 이희철 외 2인에 대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36,937,12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원고:경남제약, 피고: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
경남제약은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