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퍼슨(舊 성광제약)의 '마데케어연고'에 대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퍼슨의 '마데케어연고'는 허가받은 명칭이외에 명칭을 제품명과 유사하게 보여지도록 과하게 기재했고 허가된 범위이외의 내용을 기재해 약사법 제65조 제1항 제1호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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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퍼슨(舊 성광제약)의 '마데케어연고'에 대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퍼슨의 '마데케어연고'는 허가받은 명칭이외에 명칭을 제품명과 유사하게 보여지도록 과하게 기재했고 허가된 범위이외의 내용을 기재해 약사법 제65조 제1항 제1호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