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입력 2017.08.15 19:2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품공업의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 2품목에 대해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은 의약품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를 제조, 판매하면서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대한약품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대한약품 '뉴트리헥스주' '오케이솔주'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