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의약분업 쌍벌제 이은 '제약업계 3대 변혁'"
제약사 영업활동 차질 심각, 매출목표 달성 '빨간 불'
입력 2016.09.30 12:20 수정 2016.09.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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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처했다.

또 이로 인해 올해초 제약사들이 설정한 매출 목표 달성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9월 2일부터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은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교직원, 기자들과의 접촉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사례별로 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제약사들은 김영랍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과 접촉할 때마다 회사의 CO(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CP팀에서도 경우에 따라 김영란법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자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선 영업 담당자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영업사원을 물론 대관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오해받은 상황은 철저히 피하라는 것이다.

제약업게에서는 종합병원 영업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상당수가 국공립 병원이거나 사립 대학병원이어서 국공급병원 종사자는 공무원, 사립병원 종사자는 교직원에 해당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즈음해 의사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근무시간외의 사적인 모임은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국공립병원들은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 금지령까지 내린 상황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영업사원들과의 접촉을 꺼리다보니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중단되고 있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2000년을 전후한 3개 변혁으로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 김영란법을 꼽고 있기도 하다.

모 제약사의 한 임원은 "그동안은 의사들과 접촉을 통해 영업할동을 했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는 공식적인 창구(예, 제품설명회)외에는 의사들과 만날 기회가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차질을 물론, 매출목표 달성까지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김영란법 시행초기라 시범케이스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다들 몸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제도가 일정시일동안 시행되면 그에 따른 위법사항도 적발되고,  그 위법사항이 영업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의 지형을 바꾸어 놓는 변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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