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부속병원 근로 제공 자 김영란법 대상자”
정성연 변호사 "직접 근로계약 체결 근로 제공하면 ‘직원’, 적용대상 해당" 주장
입력 2016.09.21 16:46 수정 2016.09.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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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제약·바이오 분야 담당 정성연 변호사는 지난 9월 19일 경희의료원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료·제약·바이오 관련 해석 및 사례집’ 강의에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며 “부속병원은 별개법인이 아니므로,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 학교법인의 직원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의 법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기준 아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역시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권익위는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법 제2조제2호다목)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성연 변호사는, “대학의 시간강사, 겸임교원으로서 ‘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권익위의 법적용 해설상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의 각 직역(의사, 약사, 간호사)도 법률의 문언적·통일적 해석을 고려한다면, 학교법인과 근로관계에 놓인 자들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평가해 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의 기준성 여부에 대해서도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법 제8조제3항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대법원은 소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2009두9543판결, 2009두3507판결)한 점과, 제약사들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만든 기준이 아니므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권익위의 해설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즉,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이유로 권익위가 다소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게 정 변호사의 판단이다.

정 변호사는 " 공정경쟁규약을 청탁금지법의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익위가 해당 규약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공정경쟁규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료·제약·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해석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 중으로,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으로 강의를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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