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앞두고 제약업계 '납작 엎드려'
직원 등 교육 주력, 오해받는 영업활동 접대행위 금지령
입력 2016.09.06 06:30 수정 2016.09.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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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납작 엎드린 분위기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영업 20여년을 맞이하는 모 제약사 임원은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김영란법을 자신의 제약영업중 3대 사건으로 손꼽을 정도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식사는 3만원 이내, 선물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에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에 한창이다.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김영란으로 어길 경우에는 회사측이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Q&A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 저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주체마다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법 위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발된 이후에야  법을 준수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어쩔 수 없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2-3월동안은 납작 엎드린 영업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접대 대상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만큼 무리한 접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영업활동과 접대 요구는 서로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모 공무원은 "그동안 일각에서 식약처 등 공무원 사회를 부도덕한 곳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법 시행이 반가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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