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김영란법’ 관련 전사교육 실시
일동제약 및 계열사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
입력 2016.08.26 11:34 수정 2016.08.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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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지난 24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회사 측은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 소속의 전 임직원과 계열회사 구성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자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CP관리실 신아정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임직원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일상이나 업무활동 중 우리 구성원 누구라도 당면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됐을 때 개인과 회사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임직원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하고, 저촉 시 위반자뿐 아니라 위반자가 소속된 단체도 처벌 받는 등 포괄적 성격이 강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일동제약 CP관리실의 조석제 상무는 “제약업계의 경우 회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 대학병원이 포함된 학교법인, 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연관될 수 있다”며, “업무 수행 시 항상 유념하여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전사적 차원의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CP(Complience Program)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관리 부서를 두어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의식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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