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허가 쉬워 과당경쟁,..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동일성분내 품목수 과도한 증가, 불공정거래 행위 유발"
입력 2016.08.17 11:05 수정 2016.08.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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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품목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제약산업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제네릭 허가가 상대적으로 손쉬워 품목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 제네릭 품목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갈 부회장에 따르면 2011년 공동생동 및 위수탁생동 품목수 제한을 일몰 해제한 후 동일 성분의 등재 품목수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지만 동일성분내 품목수의 과도한 증가는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유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갈 부회장은 “적절한 제네릭 품목수가 허가 될 수 있도록 허가규정 개선 및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일성분내 등재 품목수 현황>

 

갈 부회장은 입찰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1원 낙찰이 나타나는 등 비상식적인 거래형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입찰시 공고하는 ‘예정가격’을 전년도 구입가격으로 정하여 그 이하에서 최저가로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격심사를 국공립병원이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행정명령 내리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적격심사제에 의한 예정가격(기초가격)은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년에 구입한 의약품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지속적인 낙찰가격 인하)

갈 부회장은 “국공립 병원의 입찰시 법률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준수를 위한 행정명령 및 주기적 실태조사를 하고, 예정가격의 대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실시간 의약품 공급내역이나 요양기관의 청구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개되는 가중평균가격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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