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용 구분 관리·공급 거래약정서 명시
유통업계 추가적인 관리비용 소요 ‘지나친 처사’ 지적
입력 2016.08.11 06:16 수정 2016.08.1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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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위제약사가 병원 납품용 의약품의 약국 유통을 막기 위해 거래약정서 상에 병원용과 약국용 의약품의 구분 공급을 명시하면서 업계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H사가 병원용과 약국용 의약품의 구분 공급을 명시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급수량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병원용과 약국용 의약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같은 규격의 제품이 들어오는데 병원용과 약국용으로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는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바코드 등으로 병원용과 약국용 의약품의 구분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유통업체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약사들이 구두로 병원용과 약국용 의약품의 구분 공급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실제 거래약정서 상에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굳이 계약 내용에 이를 포함시키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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