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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조합은 '일반의약품안전성,유효성 심사 완화', '향정신성의약품(펜터민, 펜디메티라진) 신규 허가 허용', '의약품 GMP 해외제조소 현장실태조사 개선' '전문의약품 첨부문서(인서트) 제공방식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애로점과 현안과제 개선을 건의했고, 식약처는 실무 차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내용으로 검증과정을 거처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 의료기기 및 제약관련 협동조합 회원사 다수가 참석해 현안에 대해 소통한 간담회에는 조합에서 조용준 이사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이니스트바이오 김국현 대표이사, ㈜신신제약 김상린 최고경영기술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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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의명 |
검토결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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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활동 저해 요인 제거로 경제 활력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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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식품의 보존ㆍ유통기준 합리화 |
수용 |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냉동 과․채주스, 냉동치즈류, 냉동버터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수산물가공품으로 확대(‘16.12월) ○ 실온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통 가능(‘16.12월) ○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유통 대상인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냉동유통 허용(‘16.12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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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식품 표시기준 개정 횟수 최소화 및 시행기간 연장 |
기조치 |
○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시 규제사항은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부여하고, 재고 포장지 소진을 위해 약 3년의 경과기간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16.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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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
수용 |
○ 품질보증책임자 전공 요건 완화( ‘16.12월)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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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식품공전에 ‘도시락’ 유형 신설 |
불수용 |
○ 도시락에 대한 별도의 유형 신설 시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 개발ㆍ생산을 저해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도시락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도시락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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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자율 전환 |
중장기 |
○ 옥외 가격표시제의 ‘자율시행제’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여 유관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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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문의약품 사용 설명서(첨부 문서) 제공방식 개선 |
기조치 |
○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경우 첨부문서를 생략 가능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1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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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의약품 GMP 해외제조소 현장실태조사 개선 |
일부 수용 |
○ GMP 현장실태조사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서류평가 대상 및 국가간 GMP 상호실사 면제협약 체결(스위스 등) 등을 확대 할 예정 ○ 3년마다 실시하는 GMP 평가는 우리나라 GMP 신뢰도 유지 차원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생략은 어려움 * 46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에서도 3년마다 GMP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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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ㆍ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 조기 출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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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식품품목제조보고 처리 절차 개선 |
수용 |
○ 품목제조보고 업무 신속처리를 위한 원재료 코드 사례집․지침서 제작․배포 및 지자체 교육 실시(‘16.8월) ○ 원재료 코드 발급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영업자에게 제공(‘16.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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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일반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완화 |
수용 |
○ 일반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시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자료 세부기준 마련(‘16.11월) ○ 의약품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1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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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신규 허가 허용 |
수용 |
○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신규 허가 허용(’17년)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17년, 향정신성의약품)시 허가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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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ㆍ의약품 등의 해외 신시장 창출 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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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창조 혁신적 융복합 제품의 신속 허가 제도 마련 |
수용 |
○ 의료기기 개발 단계별 허가 제도 도입(‘16.9월)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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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강화 |
기조치 |
○ 의료기기분야 제품개발자 등 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시행 중(‘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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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
수용 |
○ 중국 행정허가 및 통관 등 실제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심화 교육 신설(‘16.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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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조합은 '일반의약품안전성,유효성 심사 완화', '향정신성의약품(펜터민, 펜디메티라진) 신규 허가 허용', '의약품 GMP 해외제조소 현장실태조사 개선' '전문의약품 첨부문서(인서트) 제공방식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애로점과 현안과제 개선을 건의했고, 식약처는 실무 차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내용으로 검증과정을 거처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 의료기기 및 제약관련 협동조합 회원사 다수가 참석해 현안에 대해 소통한 간담회에는 조합에서 조용준 이사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이니스트바이오 김국현 대표이사, ㈜신신제약 김상린 최고경영기술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구분 | 건의명 | 검토결과 | 주요내용 |
| 1. 기업 활동 저해 요인 제거로 경제 활력 제고 | |||
| 1-1 | 식품의 보존ㆍ유통기준 합리화 | 수용 |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냉동 과․채주스, 냉동치즈류, 냉동버터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수산물가공품으로 확대(‘16.12월) ○ 실온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통 가능(‘16.12월) ○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유통 대상인 소스류, 장류, * |
| 1-2 | 식품 표시기준 개정 횟수 최소화 및 시행기간 연장 | 기조치 | ○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시 규제사항은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부여하고, 재고 포장지 소진을 위해 약 3년의 경과기간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16.6.13) |
| 1-3 |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 수용 | ○ 품질보증책임자 전공 요건 완화( ‘16.12월)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 1-4 | 식품공전에 ‘도시락’ 유형 신설 | 불수용 | ○ 도시락에 대한 별도의 유형 신설 시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 개발ㆍ생산을 저해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도시락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도시락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해짐 |
| 1-5 |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자율 전환 | 중장기 | ○ 옥외 가격표시제의 ‘자율시행제’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여 유관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임 |
| 1-6 | 전문의약품 사용 설명서(첨부 문서) 제공방식 개선 | 기조치 | ○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경우 첨부문서를 생략 가능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16.6.30) |
| 1-7 | 의약품 GMP 해외제조소 현장실태조사 개선 | 일부 수용 | ○ GMP 현장실태조사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서류평가 대상 및 국가간 GMP ○ 3년마다 실시하는 GMP 평가는 우리나라 GMP * 46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에서도 3년마다 GMP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 2. 융ㆍ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 조기 출시 지원 | |||
| 2-1 | 식품품목제조보고 처리 절차 개선 | 수용 | ○ 품목제조보고 업무 신속처리를 위한 원재료 코드 사례집․지침서 제작․배포 및 지자체 교육 실시(‘16.8월) ○ 원재료 코드 발급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영업자에게 제공(‘16.8월) |
| 2-2 | 일반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완화 | 수용 | ○ 일반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시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자료 세부기준 마련(‘16.11월) ○ 의약품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16.12월) |
| 2-3 |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 수용 | ○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17년, 향정신성의약품)시 허가 제한 해제 |
| 3. 식품ㆍ의약품 등의 해외 신시장 창출 견인 | |||
| 3-1 | 창조 혁신적 융복합 제품의 신속 허가 제도 마련 | 수용 | ○ 의료기기 개발 단계별 허가 제도 도입(‘16.9월)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 3-2 | 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강화 | 기조치 | ○ 의료기기분야 제품개발자 등 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시행 중(‘15년∼) |
| 3-3 |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 수용 | ○ 중국 행정허가 및 통관 등 실제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심화 교육 신설(‘16.8∼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