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 결과 유감"
경영진 용인 하 리베이트는 동의 못해
입력 2016.08.09 15:51 수정 2016.08.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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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바티스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하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인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베이트가 한국노바티스 경영진 용인 하에 이뤄졌다는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바티스 측은 "노바티스는 부당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라며 "환자와 사회의 신뢰는 장기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및 이 제약사 대표이사 등 전 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5개 및 학술지 발행업체 1개와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 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9억 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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