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허 용 (삼일약품사장 / 제16회 / 1977년도)
약사법 제정작업 간여, 원료 국산화 새로운 기틀 마련
입력 2016.07.20 11:01 수정 2016.07.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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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회장
허 용 삼일약품 사장은 약정국장과 국립보건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허 사장은 십수년간에 걸친 공직 생활을 통해 약사 발전은 물론 보건행정에도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1963년 보사부 약정국장으로 취임한 후 그해 있은 약사법 제정작업에 간여 해, 제약업소 시설기준령을 강화함으로서 의약품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또 그동안 대부분 수입일변도의 제약원료를 통제, 원료 국산화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1966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던 메사돈 사건과 부정항생제 파동을 척결함으로써 부정·불량의약품 추방에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1969년 5월부터 1974년 2월까지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재임하며 의약품 및 식품의 품질관리에 주력 국민 보건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위생 조사사업과 방역약품 생산에 주력, 공중보건에도 남다른 심혈을 쏟은 바 있다. 의약사 국시제도를 개선해 국시에 따른 잡음을 일소 시켰으며 특히 73년도에는 의약품·화공약품 등의 장비 표준화 규격을 국내 처음으로 마련 정부가 이를 채택케 했다. 

허 사장은 공직약사로써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초석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후 1974년 삼일약품 사장으로 취임 제약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약품공업협동조합(현 한국제약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약계의 갖가지 제도 개선에 힘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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