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인력 실적도 좋지만...'개인정보 낭패본다'
병원 약국에 EDI자료 요청시 개인정보 포함, 문제발생 소지 커
입력 2016.07.20 06:40 수정 2016.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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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도매상에 개인정보보호법 주의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병원 및 약국의 고객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자칫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및 도매상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위해 병원(약국)에 EDI 자료를 요청, 병원(약국)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EDI자료를 받을 때  의약품명이나 수량 정도가 아닌, 환자의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주민증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예가 많다는 것.(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어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휘된 이후  제약사와 도매상 개별 영업사원들의 EDI자료 요청과 관련해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 환자 및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병원이나 약국에 EDI자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실적 때문에 요청하는 영업사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빼 달라고 해야 하는데 자료를 가공해서 줘야 하는 병원이 안주는 예가 많아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며 " 개인정보 유출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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