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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PDRN® 주사제의 오리지널 업체와 제네릭 생산업체간에 허가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품질 검증 카드가 제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PDRN®' 주사제 원개발사격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감사원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한국비엠아이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PDRN®'성분 주사제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 검토에 사용된 자료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출시된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품질이 달라 약효동등성을 벗어났으므로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조품제조시설, 사용부위 놓고 논란 가중 - PDRN® 주사제와 관련한 논란은 조품 제조시설 부분과, 사용부위(정액이냐 정소냐)에 있다.
조품(Crude API)은 그 자체가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적 기본구조 변화없이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나 결정화 등 공정처리를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기 전 단계 원료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측은 "한국비엠아이의 중국 조품 제조소가 제조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중국 회사가 GMP에 준하는 운영을 하는지 여부와 허가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비엠아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비엠아이는 "하이디알주(PDRN® 제네릭)의 중국 상해 조품공장은 중국 정부로부터 동물유래 의약품 관련 인증을 받은 곳이며, 식약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한국비엠아이는 원료인 연어의 사용부위를 놓고도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원개발사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PDRN®'의 원재료는 keta, 연어의 정액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한국비엠아이는 연어 정액이 아닌 정소(고환)로 사용하는 등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지적에 대해 한국비엠아이는 "정소가 아닌 어정(salmon milt)으로부터 PDRN®을 추출했지만 어정은 정소에 포함된 기관으로, 연어 정액이 생산되는 곳이며 사실상 정액과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어정은 정액이다. 허가상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며 "생약제의 기원이 달라지면 동등성은 근본적으로 논할 수 없다. 녹용과 녹각에서 동동유효성분을 동일 유효성분을 분리한다고 같은 생약인가?"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제3 검증기관 통한 동등성 확인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 - 양측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PDRN® 주사제 원개발사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과학적·근거적 공개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양측간의 대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사는 "PDRN® 주사제의 동등성 판단에 '전기영동 시험법'이 중요 변수 내지 포인트인 만큼 이 부분을 제 3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시험법은 특정 매질(agarose 또는 acrylamide-작은 분자량 확인시 사용)을 사용래 gel을 만들고 전기적인 힘을 가해 DNA 또는 단백질이 크기에 따라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DNA의 인산기는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로 인해 DNA의 크기에 따른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 DNA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서 분리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DNA의 크기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당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해 원 개발품인 플라센텍스®(대조약), 리쥬비넥스주®(대조약) 완제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전기영동 시험법에 의해 확인한 결과, 대조약 간의 분자량 분포는 매우 유사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분자량 규격은 대조약과 전혀 다른 분자량 구간 및 밀집 구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전기영동시험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서로 다른 분자량 구간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동등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DNA분포가 동일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효능뿐 아니라 전체 물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제 3의 검증기관을 통해 원개발사와 제네릭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DNA 분자량 분포 분석, 전압 및 agarose 농도에 따른 분자량 동등성 확인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PDRN® 품질 이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개발사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제3자 검증방법을 제안함에 따라 제네릭업체인 한국비엠아이측의 대응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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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PDRN® 주사제의 오리지널 업체와 제네릭 생산업체간에 허가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품질 검증 카드가 제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PDRN®' 주사제 원개발사격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감사원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한국비엠아이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PDRN®'성분 주사제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 검토에 사용된 자료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출시된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품질이 달라 약효동등성을 벗어났으므로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조품제조시설, 사용부위 놓고 논란 가중 - PDRN® 주사제와 관련한 논란은 조품 제조시설 부분과, 사용부위(정액이냐 정소냐)에 있다.
조품(Crude API)은 그 자체가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적 기본구조 변화없이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나 결정화 등 공정처리를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기 전 단계 원료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측은 "한국비엠아이의 중국 조품 제조소가 제조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중국 회사가 GMP에 준하는 운영을 하는지 여부와 허가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비엠아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비엠아이는 "하이디알주(PDRN® 제네릭)의 중국 상해 조품공장은 중국 정부로부터 동물유래 의약품 관련 인증을 받은 곳이며, 식약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한국비엠아이는 원료인 연어의 사용부위를 놓고도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원개발사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PDRN®'의 원재료는 keta, 연어의 정액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한국비엠아이는 연어 정액이 아닌 정소(고환)로 사용하는 등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지적에 대해 한국비엠아이는 "정소가 아닌 어정(salmon milt)으로부터 PDRN®을 추출했지만 어정은 정소에 포함된 기관으로, 연어 정액이 생산되는 곳이며 사실상 정액과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어정은 정액이다. 허가상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며 "생약제의 기원이 달라지면 동등성은 근본적으로 논할 수 없다. 녹용과 녹각에서 동동유효성분을 동일 유효성분을 분리한다고 같은 생약인가?"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제3 검증기관 통한 동등성 확인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 - 양측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PDRN® 주사제 원개발사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과학적·근거적 공개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양측간의 대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사는 "PDRN® 주사제의 동등성 판단에 '전기영동 시험법'이 중요 변수 내지 포인트인 만큼 이 부분을 제 3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시험법은 특정 매질(agarose 또는 acrylamide-작은 분자량 확인시 사용)을 사용래 gel을 만들고 전기적인 힘을 가해 DNA 또는 단백질이 크기에 따라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DNA의 인산기는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로 인해 DNA의 크기에 따른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 DNA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서 분리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DNA의 크기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당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해 원 개발품인 플라센텍스®(대조약), 리쥬비넥스주®(대조약) 완제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전기영동 시험법에 의해 확인한 결과, 대조약 간의 분자량 분포는 매우 유사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분자량 규격은 대조약과 전혀 다른 분자량 구간 및 밀집 구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전기영동시험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서로 다른 분자량 구간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동등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DNA분포가 동일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효능뿐 아니라 전체 물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제 3의 검증기관을 통해 원개발사와 제네릭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DNA 분자량 분포 분석, 전압 및 agarose 농도에 따른 분자량 동등성 확인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PDRN® 품질 이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개발사인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제3자 검증방법을 제안함에 따라 제네릭업체인 한국비엠아이측의 대응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