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성약물 ‘아리피프라졸’ 강박적 충동사례 경고
도박, 폭식, 낭비벽, 성욕항진.. 조절장애 충동사례 경고문구 추가
입력 2016.05.04 13:30 수정 2016.05.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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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성 약물인 아리피프라졸 (Aripiprazole)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 도박, 폭식, 낭비벽, 성욕항진과 같은 강박적 또는 조절장애 충동에 대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미국 FDA가 경고했다. 

경고에 따르면 시판 후 평가에서 새로운(new) 충동조절장애로 보고 된 도박, 폭식, 낭비벽, 성욕항진은 아리피프라졸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였을 경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충동조절장애는 드물게(rare) 발생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경우 환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FDA는 언급했다.

FDA는 도박에 대한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시판 후 이상사례로 ‘병적 도박’ (pathological gambling)이 보고된 기존의 허가사항은 FDA가 최근 확인한 강박적 행동에 대한 위험성과 약물 간 인과관계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폭식, 낭비벽, 성욕항진과 같은 강박적 행동과 아리피프라졸과 인과관계를 인지하게 됐으며, 그 결과 아리피프라졸 허가사항에 새로운 경고문구가 추가됐다고 FDA는 안전성 서한 채널을 통해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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