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변함없이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된다.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1심과 2심에 이어 리리카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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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변함없이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된다.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1심과 2심에 이어 리리카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