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제약계 CP 선도…공정위, AA등급 부여
업계 최고수준 등급…2007년 도입후 제약업계CP 확산
입력 2015.12.31 10:20 수정 2015.12.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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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국내 제약업계 최고 수준인‘AA’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6월 CP를 첫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으며, 한미약품이 업계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은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CP 도입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 그룹은‘CP는 규제가 아닌 신성장동력’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그룹 전체 조직에 CP문화를 정착시켰다.

올해 한미약품은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독자업무화 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부서별 자율준수위원 11명(법무팀 변호사 포함)을 선임해 매월 정기적으로 CP운영및 규정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직원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CP의 사내정착을 위해 전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과 윤리경영관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내부 고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하고 모바일앱인 '클린경영소식지'를 통해 정기적으로CP이슈를 내부공지하고 있다.

한미약품이관순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의 CP는 확실한 내부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CP문화를 기반으로 한미약품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P는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으로,공정위는 1년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계 CP문화 확산에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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