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2년 유예해야"
준비 미흡으로 1년 1월 시행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5.08.11 06:01 수정 2015.11.12 10:5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유통협회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시행 연기를 협회 공식방침으로 결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12일 확대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등 유통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회장단 회의에서는 1년 1월 도입 예정인 의약품 일련변호 의무화와 관련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통협회는 복지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적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준비 완료 △바코드 표기방식의 표준화 △어그리제이션의 확보 △정부차원의 투자비용 지원 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전제조건 해결을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시행을 2년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하려는 제도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제약 및 유통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본격적인 의무화는 2년 유예하는 것을 협회 입장으로 결정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려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을 유예하고, 실시간 보고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통협회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2년 유예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통협회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2년 유예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