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제약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관계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거래 약정서상에 불공정 거래 약정 소지가 많지만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유통비용 축소 등의 보복성(?)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관계를 강요해 도매업체들의 원성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제약사는 S제약으로 파악되고 있다.
S제약이 거래도매업체와 체결한 '의약품 등 간납판매 약정서<사진>'에 따르면 "심평원에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전산자료의 전월분을 매월 10일한 가공없이 제공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같은 조항에 대해 S제약은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품목의 기준가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이를 두고 갑의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역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심평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는 도매업체들의 영업기밀에 해당된다. 그런데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내역 관련 자료를 가감없이 제출하라고 거래 약정서상에 기재한 것은 갑의 횡포일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침해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S제약과 도매업체간 거래 약정서에는 또다른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거래 약정상에 제약사를 '갑'으로, 도매업체를 '을'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도매업체를 종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남양유업의 갑의 횡포이후 거래관계에서 '갑'과 '을'의 표기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의 관행을 버지리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제약과 약정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위약금은 약정 위반품목 기준가의 3배로 현금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놓고 의약품 도매업체의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하다.
위약금 규모가 도매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갈뿐만 아니라,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거래관계를 중단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도매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S제약의 일반적인 거래관계 중단 선언으로 피해를 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S제약이 총판업체들에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거래를 중단하는가 하면, 어음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유통비용을 인하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외에도 소분 및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관련해서도 가장 악성적인 업체로 손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대적 흐름인 공정거래 풍토 정착은 외면한 S제약의 불공정 거래행위 강요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R&D비 코스피 724억원·코스닥 133억원 |
| 2 | 나노·RNA·AI 이미징… 신약 개발의 판도를 바꿀 3대 게임 체인저 |
| 3 | 1분기 아마존 뷰티 1위 메디큐브… K-뷰티가 성장 원동력 |
| 4 | "약국이 가격 비교 대상"…창고형 약국에 현장 위기감 확산 |
| 5 | 노바티스 구조조정 지속…뉴저지 HQ 추가 감원 단행 |
| 6 | 의약품유통협회, 스티커·현수막 '총공세'…대웅 압박 2차전 |
| 7 | 100년 역사 렌슬러, 한국서 바이오 HCP 리스크 통제 전략 제시 |
| 8 | 질경이,30억 원 투자 유치… "2027년 코스닥 상장 박차" |
| 9 | [인터뷰] 30년 공조 기술로 화장품 제조 최적화 실현 |
| 10 | 셀트리온 '옴리클로' 맞춤 영업 성과 본격화...유럽 전역 처방 확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제약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관계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거래 약정서상에 불공정 거래 약정 소지가 많지만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유통비용 축소 등의 보복성(?)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관계를 강요해 도매업체들의 원성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제약사는 S제약으로 파악되고 있다.
S제약이 거래도매업체와 체결한 '의약품 등 간납판매 약정서<사진>'에 따르면 "심평원에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전산자료의 전월분을 매월 10일한 가공없이 제공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같은 조항에 대해 S제약은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품목의 기준가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이를 두고 갑의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역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심평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는 도매업체들의 영업기밀에 해당된다. 그런데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내역 관련 자료를 가감없이 제출하라고 거래 약정서상에 기재한 것은 갑의 횡포일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침해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S제약과 도매업체간 거래 약정서에는 또다른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거래 약정상에 제약사를 '갑'으로, 도매업체를 '을'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도매업체를 종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남양유업의 갑의 횡포이후 거래관계에서 '갑'과 '을'의 표기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의 관행을 버지리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제약과 약정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위약금은 약정 위반품목 기준가의 3배로 현금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놓고 의약품 도매업체의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하다.
위약금 규모가 도매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갈뿐만 아니라,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거래관계를 중단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도매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S제약의 일반적인 거래관계 중단 선언으로 피해를 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S제약이 총판업체들에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거래를 중단하는가 하면, 어음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유통비용을 인하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외에도 소분 및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관련해서도 가장 악성적인 업체로 손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대적 흐름인 공정거래 풍토 정착은 외면한 S제약의 불공정 거래행위 강요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