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계, 불법 백마진 영업 '기승'
금융비용외 거래금액에 추가 마진 제공 확산속 자정 목소리 제기
입력 2014.02.19 11:53 수정 2014.0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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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들이 약국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융비용외에 백마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의약품 유통업계에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병원영업에 주력해 왔던 도매업체들이 최근에는 문전약국까지 거래선을 확대하면서 불법 백마진 영업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약품도매업체들이 약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최대 1.8%(카드마일리지 1% 제외)이다. 금융비용이외에 마진을 제공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금융비용외에 추가로 백마진을 제공하는 영업에 가세하는 도매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게의 설명이다.

1일 조제건수가 100건을 넘는 약국들에게는 거의 백마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백마진율은 거래액과 업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일 조제건수 100건을 넘으면 거래금액의 2%를 금융비용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업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지 못하면 회사 경영 및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으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으며, 주위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법영업에 가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관계자는 "제약회사를 상대로는 도매마진 인상을 요구하면서 거래약국에 대해서는 백마진을 주는 영업형태는 도매업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뿐이다"고 도매업체들의 자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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