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저가구매제도 악용…1원 입찰 압박(?)
내부회의 통해 가격 책정, 높은 가격 제출시 원내코드 삭제 검토
입력 2014.02.05 12:00 수정 2014.02.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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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이 저가구매제도를 악용해 제약사들에게 과도한 가격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저가구매제도 도입을 거래 제약사들에게 통보하고 납품 가능한 견적 가격을 2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네릭 의약품뿐만 아니라 특허가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경합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약사들에게 성의(?)있는 가격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경합품목에 대한 시장 가격 조사를 하고 의료진들과 경합품목 가격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에게 적정 입찰 가격선을 제시하지 않고 병원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면 해당 품목을 원내 의약품코드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고 제약사들에게 납품 견적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저가 납품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제약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실상 1원 견적 수준의 가격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제약업체 관계자는 "의약품 납품 시장에서 칼자루를 쥔 병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한국에서 거의 없다"며 "저가구매제도를 악용해 1원 납품을 강요하는 병원들의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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