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의약품 창고 80평 의무화 규정 완화 확정
복지부, 최소 기본평수 50평에 관할구역내 20평 이상 확보
입력 2013.12.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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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창고 80평 규정이 완화돼 시행된다.

당초에는 동일건물내에 80평을 구비하도록 했으나 50평을 최소 평수로 하고 부족한 나머지 평수는 창고소재지 관할구역(시, 군, 구)내에 갖추도록 허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도매협회가 건의한 도매업체의 의약품 창고 규정 완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회신했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동일건물내 최소 80평 의약품 창고 평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 창고평수는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평수는 동일 행정구역내에 확보하면 도매업체 창고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합산하는 창구평수는 최소 20평에 KGSP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창고평수 부지 완화방안에 대해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모 도매업체 대표는 "서울지역내에 의약품 창고 평수 80평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부 업체들은 서울 외곽지역에 창고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지부의 완화조치로 인해 다소 숨통이 뜨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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