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갈등 한독,공세 전환 '불법 부당 요구 원칙 대응'
'개선안 도협에 제시-대화와 타협 통해 해결 기대'
입력 2013.12.02 12:04 수정 2013.1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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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과 한독의 마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독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독은  2일 '도매협회의 부당 요구에 대한 한독의 입장'을 통해 "한독 마진이 5%로 최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한독은 정보이용료 1%를 포함한 기본 마진 6%와 도협에서 주장하는 회전에 따른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평균 8.8% 이상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월 28일 도협과의 미팅에서 현금결제 시 금융비용 1.8%를 제공하는 협상안을 제안했음에도 금일(2일)부터 시작되는 도매협회의 취급거부와 12월 10일 예정된 일괄 반품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피력했다. 

한독은 특히 "도매협회의 단체행동을 통한 ‘제약업계 길들이기’는 없어야 하고,도매협회가 회원사에게 12월2일부터 당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부 도매상들에 의해 주동되고 있는 이번 사태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집단의 힘을 빌어 특정 회사를 압박하는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집단 행동은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심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를 포함한 제약업계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도매업계와 전체 제약산업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독은 "토종 회사인 한독은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영업 이익이 약 60%가 감소한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의 미래를 위해 R&D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며, 과거 일괄적으로 90일간의 회전기일을 적용하던 계약방식을 바꿔 도매상들이 자사 상황에 따라 회전기일 또는 조기 결제를 선택함으로써 1.8%의 추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매협회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도매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그러나 집단적인 불법∙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독은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의약업계 종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의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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