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리베이트 등장, 제약사 영업사원 ‘양다리 영업’
타 제약사 품목 판매대행수수료 받으며 의사 처방 유도
입력 2013.11.20 06:12 수정 2013.11.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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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지 못하는 환경으로 짜여 졌지만, 신종 리베이트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이 다른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이용하는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로 B제약사가 A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자사의 일부  품목을 주고 이 제품을 의사에게 처방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기법(?)은 주로 의사에 접근이 힘든 중소제약사가 영업력이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사와 관계가 좋지만  회사의 정책으로 리베이트를 주지 못하는 점을 활용, 이 영업사원에게 개인사업자 등을 주고 의사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판매대행 수수료로 10% 정도의 이득을 취하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가 흘러들어 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제약사 소속이면서 다른 회사 품목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이익도 챙기는 방식이다. 소속 제약사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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