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제약, 도매, 약사회 등은 시장형실거래가의 무용론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복지부, 심평원은 "보완 수정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약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 1월에 재실시 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제약업계는 ‘폐지론’을 주장했으며, 정부는 폐지보다는 ‘보수 유지’를 주장 입장차를 보였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금액을 R&D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위해 2010년 10월에 실시됐다.
이후 2012년 1월까지 16개월을 시행 후 약가재평가 등 약가제도 개편 등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2014년 1월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병원 의약품 입찰시장과 비입찰 시장의 약가 괴리를 지적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약가 괴리 발생으로 동일한 조제약에 대한 원내와 동네간, 요양기관간의 약가차이 발생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 초래한다”며 “입원중인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원내에서 조제 받는 경우, 퇴원환자가 퇴원시 지불했던 약제비와 퇴원 후 약국의 약제비와 비교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할 뿐 약가인하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사용량연동약가제도 시행으로 이미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 중이므로 시장 교란과 불법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결국 대형병원만 이익을 얻고 있다"며 ”칼자루 쥔 슈퍼 갑에게 권총을 쥐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관 이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실거래가 가격을 파악 할 수 없다. 시장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의 보고서는 이해할수 없다”며 “전체 제약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제도 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형의료기관에 혜택이 집중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에 혜택이 집중되고, 의원이나 약국은 미미하여 수익이 대형 요양기관으로 집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형 실거래제도 참여율 11%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입장에서도 대형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되는 본인 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대형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을 부추길 우려가 커서 요양기관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1원등 초저가낙찰은 아무리 경쟁입찰이지만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회원사들에 대한 초저가 낙찰 자제당부 및 정부당국에 구입가 미만 판매등 약사 관계법령 위반조사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 시행 후 품목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정부측은 근거 부족이라고 대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동 부장은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 가중과 1원낙찰을 부추기고 있다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에서 약제 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해 적정 약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며, 이를 통한 성실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입약가확인을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분석을 통한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실제거래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스템이 마련됨 으로써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심평원에서 2013년에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인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에 의하면, 연도별 연구개발비 절대액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변화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연구개발비 절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0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하였는데 특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운영 기간 중인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이 약품 구입시 시장기전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도를 폐기 시 별도의 시장기전이 작동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폐기는 별도의 시장기전이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때 까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도 심평원 김선동 부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신 사무관은 “1원 낙찰은 제도 시행 전에도 있었다. 제도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증가해 초저가 낙찰이 증가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유예된 현재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1원 낙찰은 원내 처방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방이 없을 때는 인센티브도 없고 약가 인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건보재정의 손실은 사실과 다르다. 인센티브는 건보재정에서 추가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업계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동의하고 고민이 많다. 권순만 교수의 연구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유통투명화 여건, 공정한 의약품 거래 관행의 정착, 제약산업의 발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와 제약산업이 공생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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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제약, 도매, 약사회 등은 시장형실거래가의 무용론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복지부, 심평원은 "보완 수정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약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 1월에 재실시 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제약업계는 ‘폐지론’을 주장했으며, 정부는 폐지보다는 ‘보수 유지’를 주장 입장차를 보였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금액을 R&D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위해 2010년 10월에 실시됐다.
이후 2012년 1월까지 16개월을 시행 후 약가재평가 등 약가제도 개편 등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2014년 1월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병원 의약품 입찰시장과 비입찰 시장의 약가 괴리를 지적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약가 괴리 발생으로 동일한 조제약에 대한 원내와 동네간, 요양기관간의 약가차이 발생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 초래한다”며 “입원중인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원내에서 조제 받는 경우, 퇴원환자가 퇴원시 지불했던 약제비와 퇴원 후 약국의 약제비와 비교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할 뿐 약가인하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사용량연동약가제도 시행으로 이미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 중이므로 시장 교란과 불법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결국 대형병원만 이익을 얻고 있다"며 ”칼자루 쥔 슈퍼 갑에게 권총을 쥐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관 이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실거래가 가격을 파악 할 수 없다. 시장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의 보고서는 이해할수 없다”며 “전체 제약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제도 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형의료기관에 혜택이 집중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에 혜택이 집중되고, 의원이나 약국은 미미하여 수익이 대형 요양기관으로 집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형 실거래제도 참여율 11%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입장에서도 대형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되는 본인 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대형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을 부추길 우려가 커서 요양기관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1원등 초저가낙찰은 아무리 경쟁입찰이지만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회원사들에 대한 초저가 낙찰 자제당부 및 정부당국에 구입가 미만 판매등 약사 관계법령 위반조사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 시행 후 품목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정부측은 근거 부족이라고 대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동 부장은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 가중과 1원낙찰을 부추기고 있다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에서 약제 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해 적정 약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며, 이를 통한 성실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입약가확인을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분석을 통한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실제거래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스템이 마련됨 으로써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심평원에서 2013년에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인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에 의하면, 연도별 연구개발비 절대액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변화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연구개발비 절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0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하였는데 특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운영 기간 중인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이 약품 구입시 시장기전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도를 폐기 시 별도의 시장기전이 작동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폐기는 별도의 시장기전이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때 까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도 심평원 김선동 부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신 사무관은 “1원 낙찰은 제도 시행 전에도 있었다. 제도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증가해 초저가 낙찰이 증가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유예된 현재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1원 낙찰은 원내 처방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방이 없을 때는 인센티브도 없고 약가 인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건보재정의 손실은 사실과 다르다. 인센티브는 건보재정에서 추가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업계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동의하고 고민이 많다. 권순만 교수의 연구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유통투명화 여건, 공정한 의약품 거래 관행의 정착, 제약산업의 발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와 제약산업이 공생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