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보건복지부 '역풍' 맞을 수 있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논란 휩싸여,'복지부가 '직권조사권' 가져라'
입력 2013.11.01 12:00 수정 2013.1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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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존폐'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동 토론회가 오는 11월 6일 예정된 가운데,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권순만 교수의 용역결과로 나온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유통투명화'에 대해 '타당성 없음'을 주장하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원들도 '무용론'을  들고 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1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오히려 건보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임의적 리베이트로 1원 낙찰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등 제약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 초 국회는 3년 전 1년간 시행되기 전에도 이 제도 시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1월 1일, 2일 연속으로 나온 반대 논리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제도가 1년간 시행되기 전  제약계 도매업계 뿐아니라 시민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보였고, 이 같은 기조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재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현재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 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쪽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가 동조해 제도가 재시행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무리수를 쓸 경우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류양지 과장이 있었을 때도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 국회의원들 지적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자칫 복지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설 가능성이 엿보이는 제도 재시행에 대해 복지부가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권순만 교수 용역에서 검찰 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직권조사권을 갖고 실거래가를 파악하면 되고 이것이 나은 방법이다. 재시행을 생각하지 말고 폐지로 움직이는 것이 복지부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개선 안도 나오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되는 제도애 대해 개선할 것도 없다. 당장 폐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2년 정도 더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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