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용역 보고서, 제도 시행 한계 인정했다'
'시장형실거래가, 보험재정-국민 편익에 부정적 영향'
입력 2013.10.29 06:00 수정 2013.10.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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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제약계가 심평원에서 의뢰받은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의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용역 결과(보고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 방안 연구-저가구매 시스템 유지, 실거래가 조사는 검찰 위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구보고서 결론은 제약산업계가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도 힘든 보고서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즉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었고, 외부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제안은, 역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제약계는 우선 연구보고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보험재정과 국민편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부작용과 문제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의 보험재정 영향 분석 결과는 ‘약가의 효과적인 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정도라는 것. 국민편익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던 약가차액의 70%를 전액 인센티브로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은 제로(0)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약가차액을 인정(인센티브 지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아지고, 고가 의약품 사용증가 및 고가의약품으로의 시장전환 문제는 보험재정 및 국민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더욱이 이미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사안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산업이 무너지면 지속적인 약가인하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약가인하로 피해를 볼 제약산업의 현실 상황도 무시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외형에 나타난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추이를 바탕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약산업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실제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추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보다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보고서는 산업의 지속가능성, 미래비전 측면에서 바라본 규제의 강도,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위기를 간과하고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율과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고 해서 전체 요양기관의 약품비 청구가격이 실거래가인지 허위거래가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율을 하향 조정하면 오히려 전년도 인센티브 금액을 채우기 위한 병원의 저가구매 요구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1원 등 비상식적 거래와 출혈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인 만큼,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약가사후관리제도(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중장기 약가제도, 그리고 약품비 상환제도를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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