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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제네릭사들이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화이자는 지난 5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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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제네릭사들이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화이자는 지난 5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