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납품 대가 리베이트 의사들 불구속
간호조무사·의료기업체 직원에 수술 맡긴 병원 입건
입력 2013.10.04 11:33 수정 2013.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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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수 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A(54)씨 등 의사 10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기 납품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모 병원의사 A씨(54) 등 지역병원의 의사 10명에 대해서도의료기 납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업체 대표 김모씨(51)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금년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병원이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수술 등 무려 1100여 차례의 수술을 맡겨 적발되는 등 무면허인 수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병원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으로 충격이 더하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병원 이사장 박씨와 병원장, 의사 등은 의사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수술실에서 척추 금속고정술 및 디스크 절제수술을 하도록 지시 총 154회에 걸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 업체 대표 김씨 등 2명은 지난 2008몀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납품을 위해 부산 소재 모 병원 의사에게 납품단가의 10%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681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총 4억4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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