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 의무화 '글쎄'
슈퍼 갑(甲) 병원과 이면 계약 성행 우려 목소리 만만치 않아
입력 2013.06.07 06:52 수정 2013.06.20 17: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아는 약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병의원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결제대금 의무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도매업체 대표는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단축을 도매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다고 해서 병의원들이 이를 지킬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거래 관계에서 병의원은 이른바 슈퍼갑인 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인 도매업체로서는 결재기일 단축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관계자는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면 일부 도매업체들이 병원과 결탁해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며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도매업체간의 경쟁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의약품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에 대해 도매업계 내부에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매업계,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 의무화 '글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매업계,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 의무화 '글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