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리베이트 조사보다 두려운 것은 세무조사
국세청 통보로 3-5년 회계자료 조사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기업없다"
입력 2011.12.29 06:30 수정 2011.12.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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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발표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또다른 위기감에 떨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 발표후 이어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바로 그 것이다.

정부합동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약업체에는 매출 상위권 제약사도 2곳가량 포함된 것으로 제약계는 파악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H 제약을 적발했다.

정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정부 조사중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리베이트 조사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세금 포탈 등의 사례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매출 중위권의 모 제약사 임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최소 1년, 길게는 3-5년 회계자료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가 적발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뒤따르는 세금 부과가 더 큰 걱정거리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5년 간격으로 실시되지만 성실신고업체, 국세청장 표창 등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연기돼 10년이 넘도록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곧바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되는 불이익과 잇따르는 세금부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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