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리베이트, 사업비 인정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
조세포탈 무죄혐의 따른 소득세 반환 행정소송 강조
입력 2011.12.27 13:00 수정 2011.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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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D사가 지난 20일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리베이트 비용도 사업비로 인정해 달라'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이후 D사는 소송과 관련된 전후 관계를 묻는 질의로 오전 내내 몸살을 치렀다.

D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D사는 지난 2009년 정부에 의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이후 검찰로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D사를 조세포탈죄로 기소했고, D사는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법원의 판결이후 한달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조세포탈죄 기소에 따라 부과됐던 소득세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남대문세무서에 제기한 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 '리베이트 비용, 사업비 인정' 기사로 왜곡 또는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 D사측의 설명이다.

최근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되는 등 제약업계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D사측의 소송이 마치 '리베이트 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비쳐 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D사는 "소송내용을 잘못 해석한 보도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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