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제약 연구소장 대기발령 왜?
모 의사단체 압박 따른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 집중'
입력 2011.12.26 06:50 수정 2011.12.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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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기발령됐나.

H제약이 연구소장을 대기발령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히 회사 차원의 의례적인 인사발령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최근 모 연구개발 단체가 주최한 '정책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해당 제약 연구소장이 패널토론 중 한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 모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해당 제약사 제품에 대한 보이코트를 예고했다는 것.

이 연구소장은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관행을 부추기는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현행 제품명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품명 처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권이 의사에 처방이 집중됨으로써 누구도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 의사단체가 연구소장의 발언을 처방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해당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며 심한 압박을 느낀 해당 제약사가 연구소장을 대기발령시키고 개원가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를 접한 각계 전문가들은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패널 토론내용을 놓고 일부 의사단체가 소속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언급할 정도로 확대시킬 사안이 아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참조가격제도입과 함께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고려돼 왔으며 학계 산업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그동안 심심찮게 다뤄져 온 사안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도 '일부 의사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회피방안으로 대기발령까지 선택한 해당기업도  문제'라며,인사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 관계자는 "해당 단체의 대표가 불매운동까지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의 원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개인도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개선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도 의사의 처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에 도전했다는 것는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말했다.

또 "해당사 연구소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그 누구도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어이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성분명처방이 거론될 때 마다 불매운동이라는 실력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법치국가가 아닌 직능단체의 입김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 해당사 연구소장이 '리베이트의 경우 상품명처방을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발언 한 것은 토론 내용상 의약분업시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고 상품명 처방을 채택한 정부정책에 대한 개인적 사견일 뿐 의사의 처방권을 다룬 내용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이와같은 발언이 왜 의사의 처방권 도전과 연결지워졌는지 알 수 없다“고 이날 토론 분위기를 전했다.

패널로 참석해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 처방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으들여지며 제약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의사처방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의약품 처방시스템을 지적하면서 환자에게도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차제에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리베이트를 징수할 필요도 있다고 토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성분명처방은 이미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일본과 영국 등 성분명 처방 국가들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개인적 발언에 대해 일일이 문제제기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와 제약계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환경 구축을 위해 발전적으로 화합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해당사 연구소장은 “현 약가 정책하에서는 혁신신약일지라도 경제성평가 등에 의해서 기존 약제 가격보다 높게 받기는 매우 힘든 구조이며, 약효, 부작용 등에서 기존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신약개발 재투자 여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투자 여력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관행 등 탈피를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제품명  처방을 선택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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