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2,037명 적발
정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2차조사 결과 리베이트 수수 무더기 적발
입력 2011.12.25 13:02
수정 2011.12.25 13:52
의사와 약사 2,037명이 지난 수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리베이트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제약사 대표 등 25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해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한 이번에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 등 2,037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의 유형은 직접 받거나, 대형병원 도매상과 병원 사무장을 거치거나 시장조사 등을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약품도매상 A업체 김모 대표는 지난해 12월 개업을 준비 중인 의사 이모씨에게 선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고 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경북지역 의사 22명과 약사 8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B제약회사 영업상무 신모씨는 지난해 8월 G병원에 도매상 C약품 장모 대표로부터 병원 창립 52주년 기념시계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해 달라는 요청에 시계값 1억원을 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D제약회사 이모 전무이사와 시장조사업체 E사 최모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2페이지 분량의 설문조사의 대가로 건당 5만원씩 총 1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F제약사도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건당 3만원씩 한 장짜리 설문조사를 의사 219명에게 의뢰해 총 3억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C제약사도 2009년 5~11월 한 장짜리 설문조사를 건당 3만원씩으로 해 의사 219명에게 3억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으며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 제약회사 8곳, 도매상 3곳 등에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및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중앙지검 김우현 검사는 "의료관련 컨설팅 업체가 의약품 판촉 활동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 내사종결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리베이트 제공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