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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대응이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초점이 소송 액수로 모아지고 있다.
제약계 역대 소송 사상 최고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 곳 중 150여 곳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다국적제약사는 개별 또는 공동 소송)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 4곳이 PT(Presentation) 까지 마친 상태로, 소송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대리인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로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일괄약가인하로 가격이 인하되는 금액 1조 7천억(정부 추산) 중 1조5000억 가까운 금액에 대한 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중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의 5-10%정도. 업계에서는 워낙 큰 액수고 로펌들 간 경쟁도 치열해 성공보수는 이보다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만 잡아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제약사 CEO는 "현재 소송을 하게 되면1%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제약협회가 한 곳의 법률대리인에 몰아주기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로펌은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지난 이사장단회의에서 PT를 한 김&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 4곳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로펌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약가인하라는 사안이 같고, 한 곳을 선택할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으로 '몰아주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곳을 선정할 수도 있고 2곳을 선정할 수도 있다. 금액도 매출액으로 하느냐, 감액된 금액이 얼마냐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단할 수는 없다"며 " 하지만 큰 수임료의 소송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단 제약협회는 공동소송 참여 여부를 회원사들에게 묻고, PT를 진행한 법률대리인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후 참여 제약사들의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 20일 구체적 소송 방법, 소송대리인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얼마 만큼의 제약사가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제약사 간 의견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상위제약사 중에서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쪽이 있고 이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 참여 회사와 소송금액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로펌 등에 따르면 소송 참여 제약사들이 결정되고 법률대리인이 결정되면 소송은 고시가 시행되는 1월1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고시 자체를 대상으로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은 구체적 약가인하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3월중순 경부터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4월에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될 경우 1~2주전 해당 제약사에 확정된 약가인하 금액이 통보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
실제 피해액에 대한 행정가처분 신청, 피해발생시 민사소송 등이 이뤄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한 유력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제약사 복지부 변호인 간 소송결과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소송에서도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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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대응이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초점이 소송 액수로 모아지고 있다.
제약계 역대 소송 사상 최고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 곳 중 150여 곳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다국적제약사는 개별 또는 공동 소송)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 4곳이 PT(Presentation) 까지 마친 상태로, 소송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대리인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로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일괄약가인하로 가격이 인하되는 금액 1조 7천억(정부 추산) 중 1조5000억 가까운 금액에 대한 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중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의 5-10%정도. 업계에서는 워낙 큰 액수고 로펌들 간 경쟁도 치열해 성공보수는 이보다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만 잡아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제약사 CEO는 "현재 소송을 하게 되면1%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제약협회가 한 곳의 법률대리인에 몰아주기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로펌은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지난 이사장단회의에서 PT를 한 김&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 4곳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로펌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약가인하라는 사안이 같고, 한 곳을 선택할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으로 '몰아주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곳을 선정할 수도 있고 2곳을 선정할 수도 있다. 금액도 매출액으로 하느냐, 감액된 금액이 얼마냐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단할 수는 없다"며 " 하지만 큰 수임료의 소송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단 제약협회는 공동소송 참여 여부를 회원사들에게 묻고, PT를 진행한 법률대리인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후 참여 제약사들의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 20일 구체적 소송 방법, 소송대리인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얼마 만큼의 제약사가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제약사 간 의견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상위제약사 중에서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쪽이 있고 이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 참여 회사와 소송금액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로펌 등에 따르면 소송 참여 제약사들이 결정되고 법률대리인이 결정되면 소송은 고시가 시행되는 1월1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고시 자체를 대상으로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은 구체적 약가인하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3월중순 경부터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4월에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될 경우 1~2주전 해당 제약사에 확정된 약가인하 금액이 통보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
실제 피해액에 대한 행정가처분 신청, 피해발생시 민사소송 등이 이뤄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한 유력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제약사 복지부 변호인 간 소송결과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소송에서도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