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회장선거,'금품 향응' 당선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선관위,50년 역사상 처음 '정책설명회' 개최키로
입력 2011.11.29 17:37 수정 2011.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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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5일 치러지는 도협 중앙회장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가운데, 정책설명회가 마련된다.

또 금품 선거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완호)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 2월초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후보들 간 '정책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설명회는 도협 50년 역사상 처음이다.

위원회는 또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선거로 치르기 위해 등록 이후에는 금품 향응 제공을 일절 못하게 한 규정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선관위 규정에 금품 향응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 규정도 있다"며 "당선후에도 금품 향응 제공이 적발되고 상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해야 협회 위상도 올라가고 얘기한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며 "공정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선거 과열 문제와 관련, 후보자가 많으면 사실상 어쩔수는 없다는 의견들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쯤 선거 공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협은 지난 5월 초도이사회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임완호, 위원=임경환 김건승 이춘우 김문겸 김원직 김행권 한흥수 성용우 김성규)

위원회는 선거일정표 확정 공포,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등 선거와 관련한 전 일정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 승인으로부터 선출된 회장이 이취임식을 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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