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MH. 글로벌 럭셔리업계 [최고의 포식자].
에르메스 설립자 가문. 회사에 대한 수호의지 천명.
입력 2010.10.28 07:58 수정 2010.10.28 08: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랑스의 세계 최대 럭셔리 기업 LVMH 그룹이 또 다른 명품업체 에르메스(Hermes)를 인수할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회사를 인수할 계획은 없지만, 장기(Long-Term) 기관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며 에르메스(Hermes) 지분 14.2%(총 1,501만6,000주)를 매입했음을 지난 23일 전격발표했기 때문.
 
이날 LVMH는 “파생금융상품 덕분에 지난 22일 파리 증권거래소(Bourse)에서 에르메스(Hermes) 주식의 마감가격이었던 한 주당 176.2유로에 비해 54%나 낮은 평균 80.5유로의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매입이 금융감독원(AMF)이 규정한 투명한 절차와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VMH는 기존에 보유해 왔던 주식을 포함해 에르메스에 대한 지분을 17.1%(총 1,801만7,246주 보유)로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총 14억5,000만 유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LVMH 그룹의 발표가 나오자 에르메스측은 LVMH가 발표를 내놓기 한시간 전에야 자사에 주식매입 사실을 고지해 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식을 대량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과 매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80유로 이하의 수준에서 에르메스 주식이 거래된 선례가 없었다는 것.
 
현재 75%에 육박하는 ‘에르메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에르메스 설립자 가문은 회사에 대한 수호의지를 못박았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의결권주를 5% 이상 매입했을 경우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LVMH측이 차후 에르메스에 대한 지분률을 더욱 끌어올리려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가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LVMH측은 에르메스가 뛰어난 실적과 높은 이윤 창출로 럭셔리업계에서 최고의 경영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매력을 느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전망을 밝게 보고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노 회장은 글로벌 럭셔리업계에서 최고의 포식자로 유명한 ‘기업 사냥꾼’으로 인식되어 왔던 터여서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LVMH 그룹이 에르메스를 완전인수하기 위해 메스를 들이대고 나설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LVMH. 글로벌 럭셔리업계 [최고의 포식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LVMH. 글로벌 럭셔리업계 [최고의 포식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