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리베이트 제공 D제약 적발
대구지검, 복지부, 수사 의뢰 따라 전대표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5.14 06:17 수정 2010.05.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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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D제약사가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전국 의료기관에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D제약사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모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전국 소재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1만6,000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검찰은  D제약사가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모 방송사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D제약의 경우 지난해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D제약 대구·경북 지점의 리베이트 리스트를 확보해 한 해 36억원 정도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내용을 토대로 제약협과 복지부의 자체조사가 이뤄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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