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특허심판원 '엔비유' 판결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 제기 '선행기술 대비 진보적 판결 얻어낼 것'
입력 2009.12.30 14:05 수정 2009.12.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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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시부트라민 제제 비만치료제 ‘엔비유’ 관련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씨티씨바이오가 특허법원에 특허심팡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 또는 무리하게 적용한 심결로 판단된다.”며 “즉시, 특허법원에 심판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현재까지 미공개된 자료를 제출해, 대웅제약이 당사로부터 기술을 도용하였으며 당사 특허가 선행기술 대비 진보적이라는 판결을 얻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한 연구원은 “기술로 먹고 사는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교류가 활발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이유가 있겠는가.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정당한 대가를 제공한 다른 제약사의 권리를 찾게 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전 씨티씨바이오에 대웅제약은 가장 큰 거래업체 중 하나였으며, 대웅제약과 소송 건이 발생하면서 현재 기술이전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CTC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은 12월 28일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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