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장 위암치료제 특허소송 사노피에 승소
입력 2008.06.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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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사노피 아벤티스의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4일 사노피 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엘록사틴)’의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리하자 사노피 아벤티스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특허 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 아벤티스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제네릭인 ‘옥살리틴주’를 세계 최초로 발매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사노피 아벤티스가 산도스(Sandoz), 테바(Teva), 메인( Mayne) 등 12개 회사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령제약 측은 “특허 받을 만한 기술이 아닌 것을 특허부터 신청해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으려는 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제동을 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 아벤티스는 2006년 1월 기존의 동결건조분말 제형의 옥살리플라틴을 편리성을 강화한 액상으로 변경 출시했으며, 이후 액상제제는 빠르게 시장을 대체해 가고 있다.

현재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전체 시장은 약 520억 원이며, 이중 액상제제가 38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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