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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네릭 진입 時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던 것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살아있는 경우’ 제네릭이 진입해도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수정을 위해 최근 KRPIA, 국내외 제약사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비공개 회의’의 배경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송이 발단이 됐다. 예컨대 다국적 제약 E사의 경우,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20% 약가인하 위기를 맞게 되자, 복지부에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사는 △자사 의약품의 물질특허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 △제네릭 발매를 하지 않기로 전제하고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가격경쟁의약품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특허권 보호라는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특허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명제들 간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및 관련 협회 등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특허권 보호’에 대한 문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개인의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손을 봐야할 곳이 많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당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초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라는 것의 시행의도 자체가 경쟁 의약품(제네릭)이 생길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것”이라며 “제품 출시 없이 단순히 높은 제네릭 약가를 받기 위해 등재한 것까지 고려해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추진 의도가 시장 내 경쟁의약품 출현을 전제로 했으나, 이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면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ㆍ미 FTA로 허가특허연계 부분과 관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우는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나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의견수렴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전제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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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네릭 진입 時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던 것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살아있는 경우’ 제네릭이 진입해도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수정을 위해 최근 KRPIA, 국내외 제약사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비공개 회의’의 배경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송이 발단이 됐다. 예컨대 다국적 제약 E사의 경우,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20% 약가인하 위기를 맞게 되자, 복지부에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사는 △자사 의약품의 물질특허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 △제네릭 발매를 하지 않기로 전제하고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가격경쟁의약품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특허권 보호라는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특허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명제들 간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및 관련 협회 등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특허권 보호’에 대한 문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개인의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손을 봐야할 곳이 많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당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초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라는 것의 시행의도 자체가 경쟁 의약품(제네릭)이 생길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것”이라며 “제품 출시 없이 단순히 높은 제네릭 약가를 받기 위해 등재한 것까지 고려해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추진 의도가 시장 내 경쟁의약품 출현을 전제로 했으나, 이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면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ㆍ미 FTA로 허가특허연계 부분과 관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우는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나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의견수렴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전제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