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ㆍ심사결과 브리핑 된다
식약청, 전반적인 허가ㆍ심사내용 공개
입력 2007.07.03 14:42 수정 2007.07.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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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의약품인허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의약품 허가ㆍ심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7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브리핑은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국민에게 신속하고 명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 의약품사용 접근성과 올바른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내개발 신약 및 허가ㆍ심사내용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 후에 전반적인 허가ㆍ심사내용과 허가ㆍ심사관련 통계자료(분기별)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한다.

또한 신약 및 안유심사대상 의약품의 심사결과ㆍ제출자료 목록은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한편 식약청은 “보도자료 작성과 브리핑은 의약품안전청책팀에서 주관하며, 평가부 해당팀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의약품안전정책팀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부간의 업무분담과 협조에 의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브리핑제도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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