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고비, 건보 급여 문 두드렸다…심평원 "급여기준 반드시 마련"
홍승권 원장 "10월 7일 급여 등재 신청 접수"…본격 심사 절차
이수진 의원 "고도비만 치료 접근성 높이되 오남용 막아야"
입력 2026.10.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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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왼쪽)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생중계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 신청이 공식 접수된 가운데, 향후 심사 과정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급여기준 설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이 지난 7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주 위고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홍 원장은 “10월 7일 들어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심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급여 대상 환자와 인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비만치료제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기준과 별개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인정할 환자군과 투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면 고도비만 환자 등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며 “그러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화될 경우 식약처 허가기준과 별도로 급여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사 과정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홍 원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고, 홍 원장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위고비의 급여 등재 신청이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이후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급여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이 논의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의원은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치료 접근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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