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혁신 시도 좌절"…약 배송 제도화 참여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본회의 통과에 입장…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계속 운영
"115만건 약 배송 경험·데이터 제공"…정부 의약품 수령 제도 논의 적극 참여
입력 2026.08.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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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닥터나우가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시도가 좌절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약 배송 제도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으로 기존 의약품 유통 사업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지만,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제도권 논의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20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도 제한된다. 의약품 도매상은 2촌 이내 친족이나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거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찾아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사업에 진출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은 사실”이라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같은 법안을 두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과 불공정 행위를 막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닥터나우는 법안 통과 이후 대응의 무게중심을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논의로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제기해 온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을 넘어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와 연계해 약 115만건의 약 배송을 운영해 왔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의약품 접근성 격차, 안전관리 관련 데이터와 경험을 향후 제도화 논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논의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역할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적극 참여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할 약 배송 제도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서도 의약품 수령 제도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에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자체는 계속 운영한다.

닥터나우는 “법안 통과에 따라 닥터나우가 시도했던 문제 해결 방식은 멈추게 됐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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