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드셉 병용요법과 블린사이토 공고요법 확대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약평위는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로상피암은 전이 시 예후가 불량한 대표 암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중심의 치료 구조가 유지되며 치료 옵션이 제한돼 왔다. 이번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 판단에 따라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 형태로 급여 적용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또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의 관해 공고요법 치료’에 대해 위험분담계약(RSA) 기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공고요법은 완전관해 이후 잔존 암세포를 제거해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단계로, 기존에는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다. ALL은 1차 관해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블린사이토는 해당 치료 단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약평위에서는 다수 약제의 급여 적정성도 함께 판단됐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테넥테플라제)와 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아바코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비베그론)와 MRI 조영제 엘루시렘(가도피클레놀)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건부로 인정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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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 병용요법과 블린사이토 공고요법 확대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약평위는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로상피암은 전이 시 예후가 불량한 대표 암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중심의 치료 구조가 유지되며 치료 옵션이 제한돼 왔다. 이번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 판단에 따라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 형태로 급여 적용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또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의 관해 공고요법 치료’에 대해 위험분담계약(RSA) 기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공고요법은 완전관해 이후 잔존 암세포를 제거해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단계로, 기존에는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다. ALL은 1차 관해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블린사이토는 해당 치료 단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약평위에서는 다수 약제의 급여 적정성도 함께 판단됐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테넥테플라제)와 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아바코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비베그론)와 MRI 조영제 엘루시렘(가도피클레놀)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건부로 인정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