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분야의 양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 부재로 대구지역 취약 계층을 돌봐온 ‘희망진료소’가 11년 만에 문을 닫고,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관내 5개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중단하는 등 실제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가 붕괴위험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국민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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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분야의 양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 부재로 대구지역 취약 계층을 돌봐온 ‘희망진료소’가 11년 만에 문을 닫고,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관내 5개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중단하는 등 실제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가 붕괴위험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국민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