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법원 논의 착수 요구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마약 범죄 증가 추세와 재범 고착화를 근거로 형벌 중심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판 단계에서 치료·재활 개입이 가능한 이른바 ‘약물법원’ 도입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인용해 2015년 대비 2024년 전체 마약사범이 93.2% 증가했고, 재범 인원도 76.5% 늘었으며 재범률은 약 35% 수준에서 매년 누적된 상태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처벌만으로 억제력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수치 기반으로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수강·이수 명령, 식약처의 사회 재활 관리 등 제도 구성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단계별로 분절돼 적용되고 있어 ‘치료기관 연계·추적’이라는 목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제도는 검찰 재량에 치우쳐 안정성이 낮고, 법원 명령은 판결 이후 한시적 강제력에 머물며 장기적 재범 예방에 필요한 연속성·관리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에서 약물법원을 운영하며 실질적 재범 억제 효과가 확인돼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식 모델처럼 선고 이전 단계에서 법원이 직접 치료·재활 절차 개입을 결정하고 병행하도록 하는 ‘선행 개입형 사법 장치’가 국내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약물법원 도입이 사법 내부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처벌 일변도에서 재활·사회복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대책협의회(마대엽)에 법원행정처를 참여시켜 약물법원 도입을 공식 의제로 상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 구조 안에 사법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 재활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재범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물법원 도입은 사법체계 변경 사안으로 사법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국조실과 법원행정처 참여 문제를 협의 중이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전환 필요성 제기
서영석 의원은 성분명 처방 제도 전환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급 불안 사례와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질의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국민이 동일 약을 찾기 위해 여러 약국을 순환하며 ‘약을 구하지 못해 환자가 고통’하는 현상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고, 최근 연구에서 성분명 처방 전환 시 연간 9조 3600억 원 수준의 경제 효과가 추산됐다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 환자 선택권·알권리 보장, 환자 안전성 제고 등 다각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오해 불식 목적의 확인 질문으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동등성이 입증된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은 효과가 동등한가”라고 질의했고, 식약처는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효과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의사 처방권 침해 또는 약사 임의 조제·환자안전 위협으로 연결되는지 질문했으나, 식약처는 해당 쟁점이 복지부 소관임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유보했다.
서 의원은 “단일 성분이거나 다빈도 처방 의약품, 수급불안 의약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제도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오 식약처장은 “복지부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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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법원 논의 착수 요구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마약 범죄 증가 추세와 재범 고착화를 근거로 형벌 중심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판 단계에서 치료·재활 개입이 가능한 이른바 ‘약물법원’ 도입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인용해 2015년 대비 2024년 전체 마약사범이 93.2% 증가했고, 재범 인원도 76.5% 늘었으며 재범률은 약 35% 수준에서 매년 누적된 상태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처벌만으로 억제력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수치 기반으로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수강·이수 명령, 식약처의 사회 재활 관리 등 제도 구성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단계별로 분절돼 적용되고 있어 ‘치료기관 연계·추적’이라는 목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제도는 검찰 재량에 치우쳐 안정성이 낮고, 법원 명령은 판결 이후 한시적 강제력에 머물며 장기적 재범 예방에 필요한 연속성·관리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에서 약물법원을 운영하며 실질적 재범 억제 효과가 확인돼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식 모델처럼 선고 이전 단계에서 법원이 직접 치료·재활 절차 개입을 결정하고 병행하도록 하는 ‘선행 개입형 사법 장치’가 국내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약물법원 도입이 사법 내부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처벌 일변도에서 재활·사회복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대책협의회(마대엽)에 법원행정처를 참여시켜 약물법원 도입을 공식 의제로 상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 구조 안에 사법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 재활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재범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물법원 도입은 사법체계 변경 사안으로 사법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국조실과 법원행정처 참여 문제를 협의 중이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전환 필요성 제기
서영석 의원은 성분명 처방 제도 전환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급 불안 사례와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질의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국민이 동일 약을 찾기 위해 여러 약국을 순환하며 ‘약을 구하지 못해 환자가 고통’하는 현상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고, 최근 연구에서 성분명 처방 전환 시 연간 9조 3600억 원 수준의 경제 효과가 추산됐다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 환자 선택권·알권리 보장, 환자 안전성 제고 등 다각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오해 불식 목적의 확인 질문으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동등성이 입증된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은 효과가 동등한가”라고 질의했고, 식약처는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효과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의사 처방권 침해 또는 약사 임의 조제·환자안전 위협으로 연결되는지 질문했으나, 식약처는 해당 쟁점이 복지부 소관임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유보했다.
서 의원은 “단일 성분이거나 다빈도 처방 의약품, 수급불안 의약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제도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오 식약처장은 “복지부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