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AI 가짜 의사 광고, 현행법 적용 밖…국감서 규제 공백 지적
김남희 의원 “약국 입점 제품부터 우선 점검 필요”
실제 의사 광고 금지 규정, 합성 의료인에는 미적용
허위광고 적발은 지속 증가…AI 활용 광고는 단속 사각
입력 2025.10.21 14:4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국회방송 생중계 유투브 캡쳐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영상 광고’가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광고를 대상으로 한 허위‧기만 광고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AI로 생성된 의료인 이미지 광고는 법적 단속 기준 밖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은 실제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AI로 합성된 가상의 의사 이미지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규제 공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AI 생성 가짜 의료인 영상 광고 25건을 수집해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보고한 적발 목록과 일치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관리 체계의 부재도 지적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는 식약처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집계가 식약처와 지자체 간에 분절돼 어디에서도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허위 광고는 증가 중인데, 중앙-지자체 모두 행정처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기만 광고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AI 활용 광고 차단 방안과 실적·집계 관리 보완을 포함해 제도 개선 검토와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확보한 허위 광고 영상을 식약처에 전달하며 “특히 이미 약국에 입점한 제품을 우선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2025 국정감사] AI 가짜 의사 광고, 현행법 적용 밖…국감서 규제 공백 지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2025 국정감사] AI 가짜 의사 광고, 현행법 적용 밖…국감서 규제 공백 지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