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 좌절…필리버스터에 발목
의료계 반발 반영해 수정안 마련, 합법화 눈앞까지 갔으나 정치 변수에 제동
박주민 의원 “문신사 제도권 진입 반드시 성사…끝까지 책임지고 추진”
입력 2025.09.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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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합법화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하루 만에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제도권 진입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가결했다.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업소 등록, 위생·안전 관리 등을 규율하며 침습적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위원은 부칙 보완 필요성과 시행 전 단속 공백 우려를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통과 직후 “그동안 제도 밖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해 온 문신사들이 이제는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본회의 통과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11일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은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복지위·법사위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이 갑자기 상정 불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30여 년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법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문신사법 본회의 처리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문신사회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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