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2.8조 환급…213만명 혜택
소득하위 50%에 지급액 76.5% 집중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환급액의 66% 차지
입력 2025.08.27 17:32 수정 2025.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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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2조 7,920억 원이 환급돼 213만여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지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에서 2024년 213만 명으로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같은 기간 2조 2,471억 원에서 2조 7,920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4년 환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도 1,642억 원 증가했다. 올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이들에게 돌아간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한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 명으로 전체 환급대상자의 8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5%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1,61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56.7%)을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의 66%에 달했다.

환급 절차와 관련해,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808만 원)을 이미 초과한 환자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이 선지급됐다.

이외 사후 환급대상자 213만 4,502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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